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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디폴터 투자자 관련 부동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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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 보호에 미흡.. 반발 예상

두바이 부동산부가 중도금 납입를 이행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문제를 규정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7일 UAE 일간 '더 내셔널'이 보도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프로젝트의 공사진행 정도에 '중도금 납입를 이행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디폴터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비율을 연계시킨 것.

'더 내셔널'은 이번 법률 개정이 개발업체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도울 것이다고 평가했다.

두바이법 2008-13호의 11조를 개정하는 이번 개정법률(두바이법 2009-9호)은 개발업체가 80%이상 공사를 마쳤을 경우 디폴터 투자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투자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붙여 개발업체가 그간의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공사가 60%이상 이뤄진 경우, 개발업체는 매매가의 40%까지 취할 수 있다. 공사가 60% 미만으로 진행됐을 때는 개발업체는 매매가의 25%를 가져갈 수 있다.

또 개발업체가 '태만이나 자신의 의무불이행 없이'(without any negligence or omission on the developer's part) 공사를 시작할수 없었을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30%까지 개발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투자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개발업체는 두바이 부동산부(The Land Department)에 이를 통보하고, 부동산부는 투자자에게 30일간 계약의무 이행 기한을 주게 된다. 이 기한이 만료되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개발업체는 1년 이내에 정산된 투자금을 부동산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물건이 재판매 처분된 경우 60일 이내에 정산된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전 두바이법 2008-13호가 투자자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까지 납입했던 투자금의 70%까지 반환받을 수있도록 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개정법률이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바이부동산투자그룹의 나이겔 카이트는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정법률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개발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 만약 공사를 지연하면 투자자들은 중도금 지불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개발업체들이 투자금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이번 개정안의 골자가 언론에 보도되자 한 네티즌은 "부동산 회사와 투자자간 계약은 가치가 없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희생시켜 부동산 회사들을 보호한 것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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