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카드사들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방침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후 1∼2년 동안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카드사는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금기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상품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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