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세무서와 '폐업신고 ONE-STOP 업무협약' 체결...구청,세무서 이중방문 불편 없애

앞으로 중구에서는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고개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 세무서와 폐업신고 원스톱(ONE-STOP)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8일 오전 10시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는 협약식에는 정동일 중구청장을 비롯 중부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업신고 이송업무협약'을 갖는다.

이 협약은 민원사무중 인 · 허가 · 등록과 신고업종 사무의 폐업신고시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1일부터 구청 또는 세무서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인 · 허가 · 등록과 신고업종 사무 폐업을 신고하려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만 했다.

또 이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이중부담은 물론 구청 인·허가 사항만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되지 않아 민원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 납부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할 경우에는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협약에 따라 구청과 세무서는 상대기관의 폐업신고서를 비치하고 민원인이 요청시 관련서류를 스캔으로 첨부, 발송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처리결과를 문자나 유선등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대상업종은 인쇄물 출판업, 체육시설업, 비디오 제작·배급업, 통신판매업, 식품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인 · 허가 · 등록과 신고업종 중 구청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이 해당되며 법인은 제외된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식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게 되길 바란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민원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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