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해 온 조직폭력배 57명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철환 부장판사)는 4일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전통파' 조직원 3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전통파'와 이권을 놓고 대립해 온 '통합서면파' 조직원 2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문화된 행동강령이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등이 없음을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부인하지만,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행사참석을 강요한 것은 물론 이탈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목 단체 또는 그보다 저급한 형태의 단체라 할지라도 범죄행위를 위해 구성됐다면 선·후배, 형·아우 등으로 불리는 정도의 최소한 규율만 있어도 폭력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서면과 범일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2008년 7월 부산 진구 초읍동에서 유흥업소 등의 이권을 놓고 심야 난투극을 벌이는 등 잦은 충돌을 벌이다 최근 잇따라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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