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28~29일 벨기에 브랏셀에서 열린 제2차 ASEM(아시아유럽회의) 수산포럼에 참석,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IUU)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EU는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IUU 통제 규정'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IUU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U IUU 통제 규정은 2010년 1워 1일 이후 어획돼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제품에 대해 합법적으로 어획됐다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EU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EU가 원하는 어획증명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산,ㄴ 국가들 간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 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EU에 3만 2743톤(9548만2000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3차 ASEM 수산포럼을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개최 여부는 올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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