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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소환]역대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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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역대적으로는 어떤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직 국가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1월1일 서울지검 특수부에 소환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다음달인 12월 240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다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국가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12ㆍ12 쿠데타 및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소환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티다가 검찰에 긴급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달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각각 2100여억원(전두환)과 2400여억원(노태우)의 뇌물을 받아 2205억원과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중 532억원만 납부하고 '자신의 통장에는 29만원밖에 없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가운데 2300여억원을 납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로는 세 번째로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60여억원의 포괄적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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