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실수를 범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은행은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게 됐다.

즉 연 5%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더라도 약정이자의 1.3배인 최대 연 6.5% 이내로 연체 이자를 갚으면 돼 은행권의 통상적 연체 이자율인 20% 선에 비해 3분의 1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빌린 돈을 굳이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금융위원회가 당초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법제처가 심사과정에서 통보없이 25% 규정을 뺏고 금융위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그냥 넘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현재 은행은 한국은행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감독규정으로 연체이자율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시행령 제9조) 중 '여신금융기관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해' 부분이 삭제된 것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금융위, 한국은행 관련규정을 개정해 이번주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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