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김 vs 이, 감정싸움으로 가나

경제수장 4인방이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얼굴만 붉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성태 한국은행총재는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진 위원장. 그는 “제도적 시스템 문제라면 10여년전에 똑같은 논의를 해왔고, 한은법 뿐만아니라 은행, 감독원, 재정부 등 역할에 대해 균형있는 역할이 같이 모색돼야 한다”며 “한은법만 개정할 경우 균형이 깨진다고 본다. 현 제도는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한은이 외국의 중앙은행과 비교해서 위기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한은법에 표현돼 있는 제도적문제인지 제도운영상 문제인지 확인해봐야한다”며 “실제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서 미시적정보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현행제도하에서는 안되는건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 또한 “정보공유, 수사권 문제는 현행법 제도하에서 다 할 수 있다. 양자가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급결제제도도 개정한 나라가 없어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윤 장관도 “지금의 한은법 논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 통화신용정책을 위해 한은의 자료나 정보취득 등 정보수집이 어려운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간 협조와 운용의 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검사권을 통화감독기구로 한정하고 다른 곳은 못하게 하느냐 혹은 한은이 특정분야를 할 수 있게 하느냐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받아쳤다.

특히 감독당국과 한은간에 그간의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두고 협조가 됐느니 안됐느니 하는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이같은 충돌에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부처이기주의를 갖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도 “기관들이 유기적 협력을 안한 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회의원도 “객관적 사실을 두고도 부처 수장간 의견이 엇갈리니 왜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것 같다”며 “4개 기관이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해와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소 톤은 낮추기도 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 시기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한은법) 개정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빼고는 (각종 사안에 대해 기관간) 긴밀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논의가 국민들에게 4개 기관간 균열로 보일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10시에 한은법 개정논의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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