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시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때 적용되던 처분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다르면 상호, 대표자, 주소, 위치, 시설규모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무작위로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변경 포함)할시 처분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40일간 사업정지로 처분되던 것이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등으로 처분 강도가 낮아졌다.

또 기존 부지면적 3만3000㎡ 이상,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구비 등 등록기준에 미달시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 등의 순으로 처벌했지만 이 역시 절차가 완화됐다.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4차 등록취소 등의 순으로 절차가 변경됐다.

여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 순으로 절차를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위반했을 경우에만 처분키로 정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도 구분해 처벌대상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치고 처벌 기준도 완화돼 사업자들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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