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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고객 자금 횡령 도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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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한 계약 직원이 고객 자금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 B지점 오 모씨가 고객 자금 10억원 가량을 횡령, 선물 옵션 임의 거래 후 대부분 자금을 손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좌가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증권사 측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사고 규모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직원 오 모씨는 금융법 위반 및 사기로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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