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3일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나 정치참여의 자유 등 국민의 인권 개선을 지향하는 '국가 인권 행동 계획'(2009―10년)을 발표했다.
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이 뿌리 깊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통해 사회보장과 실직, 임금 개선과 함께 노동, 교육, 환경권 보장에 나섰다.
중국은 "충분한 인권의 실현은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실행한다"라는 방침을 나타냈다.
중국은 이번에 보장하는 권리의 대상으로서는 취업이나 사회보장 등 '경제ㆍ사회ㆍ문화'부터, 신분 구속자의 대우 등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 소수 민족등'약자'를 폭넓게 포함시켰다.
다만, 이 계획은 "(중국의)국정을 고려한 상황 하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언급해,신중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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