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봄이다. 온갖 새들과 봄꽃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조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만약 약자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조화롭지 못한 일이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교통현장에서도 조화롭지 못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로에서 교통강자가 교통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교통약자는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 보란듯이 이들 옆을 질주하는 자동차는 교통강자라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3%다. 2005년 4.5%에서 감소하였지만 OECD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사망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투자가 있었고, 각급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이다.
노인층 교통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이 26.7%에서 29%로 증가했다. 사고율이 높기도 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과 같이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약자는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상의 무단점유와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주택가 도로를 보행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차량속도를 30Km/h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보ㆍ차도 분리시설을 만들고 교통안전표지의 시인성과 보행자 신호주기도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교통약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교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등 이동편의가 한층 개선되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당초의 법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이동편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점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사고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신체특성상 교통약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를 기피하고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호구역 이외에서는 200m 이내에 횡단시설의 중복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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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통약자 보호수칙을 제정하여 모든 운전자에게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교통행동 특성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는 자동차의 거리, 속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고 키가 작아 자동차의 접근을 모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호는 서로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이자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원동력이다. 결국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눈부신 봄처럼 밝은 교통, 행복한 교통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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