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초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 및 속칭 ‘대포차’ 라 불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이다.

불법차량은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장애, 교통질서 문란 행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 주택가와 학교, 하천제방, 공원 주변과 자동차 매매센터,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주·정차 및 각종 업무 중에도 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구는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과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정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신고 및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2670 -338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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