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 검증하는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그동안 인증기관이 실시해 온 전기제품 안전성 확인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이 확인한 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TV, 전기매트 등 전기제품(148종)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 기업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은 또 2012년부터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해 오디오·카세트 라디오 등 위험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기업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을 받지 않고 제품판매가 가능해져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난달 25일 개정공포했으며, 이달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앞으로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합동으로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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