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권고후 1년에 4회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17일 개정, 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인 9월 중순까지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지경부 측은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매 전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LPG 소매단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가 추진돼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1400여개의 모든 충전소 및 4700개의 판매소의 가격을 '오피넷(Opinet) www.opinet.co.k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오피넷에서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약 950여개 충전소의 가격만이 공개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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