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판매가격 규격맞게 표시해야

앞으로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권고후 1년에 4회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17일 개정, 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인 9월 중순까지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지경부 측은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매 전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LPG 소매단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가 추진돼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1400여개의 모든 충전소 및 4700개의 판매소의 가격을 '오피넷(Opinet) www.opinet.co.k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오피넷에서는 정보공개에 동의한 약 950여개 충전소의 가격만이 공개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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