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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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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윤리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들에게 제시된 사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청시 배우자나 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또 매매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나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돼 있어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알렸다.

제시된 사례는 각급 기관에 공문 시행과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무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진수 행안부의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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