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그룹이 임원들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그룹 차원에서 임원 평가에 의해 실적 목표치 달성이 미미한 임원들의 스톡옵션을 취소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코오롱건설과 FnC코오롱 등 상장 계열사 임원들에 부여한 스톡옵션 일부를 취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스톡옵션 부여 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일정 부분의 스톡옵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nC코오롱은 전날(12일) 오원선ㆍ조해운 상무 등 2명의 임원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 중 일부에 대해 부여 취소를 알렸다. 오원선 상무는 550주의 스톡옵션이 취소됐고 조해운 상무는 1000주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FnC코오롱이 이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지난 2007년 3월23일. 행사 가격은 2만5000원이며 행사 기간은 올해 3월24일부터 2012년 3월23일까지다.

FnC코오롱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원은 약 10여명. 이중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FnC코오롱 관계자는 "2006년부터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부분의 권한을 반납하겠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오롱 그룹 차원의 계열사 운영 방침의 일환이다.

FnC코오롱 관계자는 "매년 그룹 차원의 임원 평가가 이뤄지는데 경쟁사 대비 실적 향상도와 매출 달성 여부 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비교해 당초 실적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미달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본인 판단 하에 목표치를 설정하지만 전년도에 100을 달성했을 경우엔 다음 년도 목표치를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 외에 코오롱건설도 지난 달 24일 임원 평가에 의해 임원 4명에 대한 스톡옵션 총 6588주 부여를 취소한 바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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