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0일 올해 기일이 도래되는 중소기업 엔화대출금을 전액 만기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515개 중소기업의 대상대출금 680억엔(1조465억원 규모)이 만기연장 혜택을 보게 된다.

산업은행은 또 영업점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관련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만들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무담당자는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시행방안',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지원 절차' 등에 따른 자금지원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감사실시단계에서부터 면책을 받게 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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