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저신용자에 대한 500만원 한도 소액대출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공동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김용태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경제 위기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보증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영세 서민 등 개인까지 추가해 보증서를 담보로 500만원까지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소 1천억원 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해 지역신보재단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소액서민대출 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부금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고,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해 500만원 내에서 최장 5년간 4%이내 금리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와 교육비 용도로 3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 6% 이내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800만명이 넘는 저신용자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와 협조해 재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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