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아 종자·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8일 품목 허위신고 등 불법수입과 해외병해충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9~27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화물,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와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전문가와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탐지견 및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자체 특별단속반을 활용해 수입된 종자과 묘목류의 보관창고, 재배지역, 판매장 등 유통·재배과정에 대한 점검활동을 통해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앞으로 종자 또는 목류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검사 받을 것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