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케이티프리텔(KTF)이 신규가입자가 적은 대리점에게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적게 주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2007년 3월 대리점 수수료지급 약정서 상의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대해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월기준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50건이하의 대리점(비가동점)에 대해서는 최저 수수료인 1.1%만을 지급해왔다.

원래 통화요금 수납액에 따라 최고 2.2%(9000만원이상)에서 최저 1.1%(1000만원이하)까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이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행한 것.

이에 따라 월별로 107~211개 대리점이 이같은 비가동점으로 분류돼 종래 요금 수납실적에 따라 받던 액수보다 적은 약 5억14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상관없는 가입자 유치실적을 연계해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던 다수 대리점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됐으며, 타통신업체의 유사행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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