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약효에 관한 광고 등이 허용되고 벌칙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전 과대광고도 신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A(39)씨와 B(40)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의료법 제46조는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07년 1월 3일자로 개정돼 약효에 관한 광고가 허용되고 벌칙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는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형법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유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기 위해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01년 12월~2004년 8월께 H한의원을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최초 양한방협진의원개설, 국내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아이 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한의원'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검찰은 '의료인은 의료업무 및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약효 등에 관해 광고 할 수 없다'는 구 의료법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기소했고, 이들은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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