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신경민, 박혜진, 김세용, 손정은 앵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txt="신경민, 박혜진, 김세용, 손정은 앵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MBC]";$size="320,459,0";$no="200803171025133544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미디어관계법을 보도한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MBC '뉴스데스크' 경고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내용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되며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평가 점수에는 감점요인이 없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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