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늘 숲 추모원’ 5월부터 운영
$pos="C";$title="국내 첫 수목장을 한 김장수 고려대 교수의 가족들이 나무에 팻말을 달고 있다. ";$txt="국내 첫 수목장을 한 김장수 고려대 교수의 가족들이 나무에 팻말을 달고 있다. ";$size="511,681,0";$no="200903041035510570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산6번지에 만들어온 국가소유의 수목장림 ‘하늘 숲 추모원’을 5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유 수목장림의 위탁관리기관과 세부 운영규정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월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된 ‘하늘 숲 추모원’의 이름은 ‘사후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휴식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공원’이란 뜻이 담겨 있다.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위탁기관은 지난 2월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로 결정됐다.
또 국유 수목장림은 추모목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고인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의 고인이 함께 안장되는 ‘공동목’으로 나눠 운영된다.
사용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의 재계약으로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감안, 최장 60년까지 세 번에 걸쳐 연장이용할 수 있게 했다.
$pos="L";$title="산림청이 처음 만든 국유 수목장림 위치도.";$txt="산림청이 처음 만든 국유 수목장림 위치도.";$size="314,353,0";$no="2009030410355105709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유골 안치방법은 무용기 매장과 용기 매장이 모두 할 수 있으나 용기 매장 땐 용기재질을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것이어야 한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30㎝ 이하여야 한다.
수목장림 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한해 최고 2만원이고 공동목은 고인 한 분을 기준으로 한해 최고 4000원이다.
관리비는 고인 한 분에 한해 4만5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15년 치를 앞서 내야하며 추모목위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추모목 1그루당 안치 유골수는 5위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목은 10위까지 할 수 있다.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양수, 사전예약은 금지되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목장림 사용은 유골을 화장한 뒤에만 가능하다.
‘하늘 숲 추모원’ 이용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현장을 찾아 상담을 거치도록 권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을(www.foreston.go.kr, 수목장림)을 참고하면 된다.
‘하늘 숲 추모원’ 운영규정은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여러 번 토론회를 거쳐 확정됐다.
사용료 및 관리비도 전문회계법인에 맡겨 산정한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수목장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골을 화장한 뒤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도입했다.
산림청은 우리 실정에 맞는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확산시켜나가기 위해 20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기도 양평의 국유림(10ha)에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벌여 오는 5월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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