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절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징계소위에서 결정 처분된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또, 강 대표는 지난 1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전체회의 거쳐 징계안이 확정되면 이들 의원들은 30일간 모든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절반의 세비만 받게 된다.

소위는 두 의원 외에 한나라당 김용태 이한구, 민주당 이종걸 서갑원 의원 등에 대한 7건의 징계안은 부결했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위 소위 파행사태와 관련된 한나라당 신지호,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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