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 및 관련 회사 편의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오는 3일까지 보유 지분을 공시해야 하는 미등기임원 및 관련 회사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접수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과 3일 전자공시시스템 접수시간을 평상시(오전7시~오후7시)보다 1시간 늦춘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전자공시팀 관계자는 "상장사 집행임원 1만1000명 중 주식을 소유한 임원은 약 60%로 추산된다"며 "이 중 지난 27일까지 약 3500명, 53% 정도가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제출단계를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 용량과 기능을 개선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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