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6% 하락폭 최대..인천 0.34%↑ 상승폭 최고
$pos="L";$title="";$txt="";$size="237,361,0";$no="200902260841520641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1.42% 하락했다.
이로 인해 올해 토지보유세 부담도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토지 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 89년 지가공시제도 도입 후 99년 한해 9.34% 하락한 이후 첫 하락이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 수요 위축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0.34%)과 전북(0.99%)을 제외한 14개 시·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서울(-2.26%)과 경기도(-1.60%) 등 수도권이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했고,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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