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첫 재판서 '500만원 수수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으로 부터 고소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직원으로부터)5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며 금품 수수 사실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2006년7월 자신의 친척을 감사담당관실 계장(현재 구속중)으로, 2007년4월 고교 동창생을 배 모 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후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을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거를 마련해 재판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에 재판은 몇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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