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교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0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463만2000㎡ 550필지에 이르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적정리가 끝나 분양토지에 대해 이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보건산업 환경 구축’이란 비전과 함께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지적측량과 지적부 등재 등 행정작업이 늦어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매매·담보 제공 등 재산권행사가 어려웠었다.
특히 오송단지 안의 아파트입주민들은 건설업체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민원이 생길 가능성도 컸었다.
이와 관련, 토공 관계자는 “오송단지의 토지대장·지적도의 열람 및 발급, 환지등기가 16일자로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며 “토지대금을 다 낸 매수자는 오는 4월 17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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