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이충연(36)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번 점거농성을 위해 망루 설치 등을 미리 기획하고 농성에 직접 가담,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는 한편 경찰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농성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달 28일 검찰에 체포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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