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통해 2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는 해외여행객들이 자신의 여행정보를 자발적으로 미리 등록토록 해, 사건·사고 발생시 외교통상부와 현지 공관이 효율적인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여행객들은 인터넷 등록시, 이메일을 통해 여행지 안전여행 정보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며, 해외위난상황 발생시에는 우리 공관에서 대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개편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해당 국가의 모든 안전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 검색 및 활용을 더욱 쉽게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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