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비촉지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기준내에서 시·도지사 지정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3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는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을 무너트려 부동산 투기재연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공급받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을 개정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기준면적을 국계법 기준 내에서 시도지시가 따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현행 뉴타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은 도촉법 시행령에서는 20㎡이상, 국계법상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적용 기준도 달라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예정일인 5월 4일 이전까지 각 지자체별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