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경내에서 흡연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는 내용을 담은 사인물을 만들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6일 이진수 원장, 이기태 일산경찰서장, 박철균 마두지구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암센터 금연 사인물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암센터는 이번 신규 사인물에는 경내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척(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원장은 “경내에 금연 안내 사인물을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국립암센터에 찾아오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립암센터 근무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암센터는 이미 2000년 5월부터 경내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운영하고, 2002년 12월에는 전직원 금연선포식을 가졌으며 지난달 5일에는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지킴이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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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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