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10만㎡짜리 초소형 뉴타운이 나올 전망이다.

4개 이상의 소형 정비사업이 인근에서 진행될 경우 하나의 촉진지구로 묶어 지정·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역세권과 산지·구릉지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는 6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 근접한 지점에서 시행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역세권과 산지.구릉지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다.

해당 지역은 최소면적이 주거지형 15만㎡이상, 중심지형 10만㎡이상이면 뉴타운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에서 크게 완화된 규모다.

또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적이 넓지 않은 도심 노후 지역에 대한 개발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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