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조선일보 명예훼손 소송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제목만이 아니라 기사 전체의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 단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4년 9월1일 자 신문 3면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대법원은 "제목만 봐서는 총선시민연대 참여 단체 중 어느 곳이 지원금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해 내용을 파악하려면 본문도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제목과 부제목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돼 해당 단체들의 독립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며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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