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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공무원 금품수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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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앞둔 공무원 뇌물수수 13건 적발

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금품수수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이행실태를 점검할 결과 행동강령 위반 13건을 적발해 징계조치 통보·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자로 부터 수표 400만원을 받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됐다.

또 B 광역지치단체에서 건설업무를 맡은 7급 공무원은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사업무를 맡은 남편을 대신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C광역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청사로비에서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업무 담당자인 남편을 대신해 연초 전보인사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상품권 50만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D기초단체의 단체장 비서(6급)은 민원인으로부터 수산물선물세트(3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13건 중 4건은 중대 행동강령 위반으로 분류, 해당기관에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일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사안이 경미한 9건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도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에 처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인사차 선물꾸러미 등을 들고 찾는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지자체로 갈수록 아직 위반사례가 다수 눈에 띄었다”면서 “앞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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