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2월 중에 의무 보호예수 물량 21사, 1억22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10% 가량 감소한 규모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사(6200만주)와 코스닥시장 19사(5900만주).

증권예탁결제원 측은 "의무 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무 보호예수 제도는 증권 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만든 제도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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