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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새롭게 적용될 세제들에 대한 안내와 절세를 위한 입체적인 세무설계도 함께 제공한다.
이밖에 각 시·군별로 진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세무상담도 지원된다.
국세청 실무경험을 갖춘 세무사로부터 직접 상담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개인은 물론 기업체의 이용도 가능하다. 또 각종 단체와 기업체의 요청 시 세무강의 혹은 세미나의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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