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최대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을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반복적으로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기존 금융위와 거래소에서 각각 관할하던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위반에 따른 시장조치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회생·파산·채무불이행 등 기업부실과 관련한 공시항목을 정비해 투자자들이 기업 위기 상황에 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기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자통법이 증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발생공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

제정안에 의해 집합투자증권 등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됐다. 또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 증권신고서, 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도 구체화됐다.

기존 특수공시로 운영되던 자사주 취득·처분·합병 등의 공시는 주요사항보고서로 대체됐다. 또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인수·합병(M&A)의 경우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고 유상증자시 발행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2월4일부터 적용된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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