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28일 효성중공업PG 김모(56) 전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전 대표 이모(6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 1998~2000년까지 당시 대표이던 이씨와 공모,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모두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 14일 김씨 만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물산의 일본 현지 법인이 2000년께 한국전력에 수입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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