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건물을 불법 점거해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세입자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서울지검은 특히 이들 5명 중 망루에 불이 날 때까지 대치 상황을 유지했던 3명에 대해서는 경찰 특공대원의 사망과 부상에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을 적용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속한다.
이 외에도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는 인근 건물(신용산 빌딩)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낸 것이 문제가 됐고, 주거침입은 세입자와 조합이 합의해 비워둔 건물에 점거농성을 위해 강제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농성자들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정도,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병원에 입원한 시위자들도 조사해 사법처리 결정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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