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기본 재산액 공제인 주거공제 개념 도입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수급대상 선정시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기본 재산액 공제인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하는 등 선정기준액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하는 ‘주거공제’는 최대 1억800만원으로 책정,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금융재산 공제 금액을 가구당 2000만원으로 확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가계지출비용 증가에 따른 노인가구의 가계경제 기반 약화를 완화하게 됐다.
황창오 사회복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문의는 사회복지과(☎2289-1278)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