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권익보호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전국 처음 행정처분배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22일 대전시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해 각계각층 의견을 받아들여 마련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이 이날 서구의회에서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서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늦어도 내달 중 공포한다.

의결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배심원을 구성토록 했다.

공무원배심원은 전체배심원의 2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고, 선정배심원은 30인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 중 3인 이하~5인 이하로 선정한다는 것.

또 배심원의 공정성을 위해 행정처분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땐 배심원 선정에서 뺄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다양한 위반행위를 통일적으로 처분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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