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7대 기업활동별로 분류해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22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ㆍ해당부처ㆍ중기청 등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창업ㆍ입지, 인력, 자금, 물류, 환경, 안전, 기술 등 7대 기업활동분야별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를 이공계 석ㆍ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창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내 공장설립 절차 소요기간을 23일에서 4일로 단축한다.

또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을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전문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이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ㆍ출자하면 자회사로 간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완화해 15%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승인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창업투자조합 출자만 가능한 우체국 보험적립금(약 20조원)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장 관련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던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수의계약시 계약한도를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준산업단지ㆍ공장입지 유도지구내 공장ㆍ물류시설 등의 건폐율도 40%에서 60%로 완화하고 산업단지내 단지별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 매립시설은 인근 단지와 공동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5189건 중 중소기업관련 규제는 3342건(약 64%)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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