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를 관리·감독 못한 교육청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제자들을 성추행한 김모(52) 교사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전남도교육청에도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교사와 도 교육청이 연대해 피해학생 3명에게 각 1700여만원을, 3명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원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데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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