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제수음식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를 사용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16일 특별사법경찰을 동원, 설을 앞두고 차례상 등 제수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해온 대행업소의 위생실태를 단속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4개소는 일반음식점 및 통신판매업 신고없이 무단으로 영업했으며, 3개소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나머지 4개소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단영업 행위는 사법조치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는 폐기 처분하는 한편 유해성이 우려되는 무표시 식재료는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에만 의존해 주문·판매하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할 수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된 식품관련 위법행위는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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