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와 관련 13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11월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449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했었다.
이는 전년 2230개 업소 가운데 위반업소 242개를 적발한 것에 비해 43% 정도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일반식품 위반업소는 198개에서 33개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44개에서 106개로 무려 240%나 늘어났다. 최근 식생활 개선 및 사회의 고령화, 웰빙욕구의 증가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판매업체의 무분별한 상술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139개소(위반율 4%)가 허위·과대광고를 내고 있었다. 이들 업소의 87%는 질병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했다.
해외에 홈페이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제재요청을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치 모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일부 의약적·식품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해 특별한 약효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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