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혁신으로 거듭난다] <4> 농협·수협의 위기극복 행보
법인세율 올해 3% 인하·비과세 연장
융자한도 증액 등 올 1조9050억 지원
수협중앙회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해(1조505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한 1조9050억원을 투입,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협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수협은 어가당 융자한도 증액 및 영어자금 융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일인당 지원규모를 현행 10억∼60억에서 12억∼80억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영어자금 융자비율 역시 현행 50∼80%를 60∼90%로 10%포인트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를 완화시켜주기 위함으로 지원규모는 72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수협 관계자는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극 활용해 원활한 자금지원과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우량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 명단을 해당 조합에 배부해 정책자금 사용으로 홍보한다는 것.
어업인 스스로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신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해 신용관리에 필요한 팁(TIP)을 그림, 만화 등으로 알기 쉽게 작성하는 등 영어자금 지원 요건 등 정책자금 설명자료를 수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푸른수협 한마음봉사단 봉사활동을 강화해 조합 정책자금 대출채권의 점검 및 직원과의 1대 1 대면교육을 통한 정책자금 건전성 제고 및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세금부담 대폭 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선 조합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협 회원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분류돼 1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조특법이 개정되면 3% 인하된 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한 일선 수협의 전체 수혜액은 연간 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수협의 경영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관계자는 "이처럼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 일선 조합의 예탁금 이탈이 줄어들고 신규 예탁금 유치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회원조합 예탁금 증대는 물론,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말 기준 수협 전체 비과세예탁금은 30만 계좌, 3조126억원 규모로 고객들의 연간 수혜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연간 96억원의 추가 수혜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조합의 출자금, 이용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도 당초 2009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돼 연간 12억원의 비과세 혜택이 계속 주어지게 됐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며, 수협은 앞으로도 일선 조합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어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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