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컨소시엄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300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화는 이번 협상이 무산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법적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은-한화, 이행보증금 둘러싼 법적공방 불가피=산은은 22일 오후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의 무리한 요구 탓이라며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화컨소시엄은 이같은 산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화는 "매각주체인 산은도 이번 협상이 무산된 데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3000억원은 지난해 한화의 영업이익 1300억원의 2배가 넘기 때문에 한화로서는 반드시 반환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모든 법적인 검토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면 김앤장에서 소송 대리인을 맡을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에서 현장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법률자문 결과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최장 3년 이상=한화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상황을 감안해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시각과 한화컨소시엄의 과실이 분명해보이는만큼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예정금으로 보고 3000억원이라는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예정금의 경우 법률상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한화컨소시엄도 상당부분 돌려받을 있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매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만큼 한화측에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한화측의 과실이 커보이는만큼 반환받는다해도 액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중간에 양측이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도 양측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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